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상품광고가 게재됐을 경우 사이트 운영업체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사이트 입점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5만여개에 이르는 입점업체 광고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대다수가 원고를 광고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를 즉시 중단하는 등 시정했다지만,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소비자가 앞으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7∼10일 한 의류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자사 사이트에 일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사이트 입점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5만여개에 이르는 입점업체 광고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대다수가 원고를 광고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를 즉시 중단하는 등 시정했다지만,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소비자가 앞으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7∼10일 한 의류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자사 사이트에 일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2003-07-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