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납기일 조심! / 손보사 토요휴무… 전날까지 내야

車보험료 납기일 조심! / 손보사 토요휴무… 전날까지 내야

입력 2003-06-23 00:00
업데이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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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료의 납기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고객들은 직전 영업일(통상 금요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다음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전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이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들은 보험사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전날까지 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지 못해 만약의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특히 화재보험·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가입대상 보험은 기간 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하지만 장기성 보험의 분납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은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그 다음주 첫 영업일에 납부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금,연금 등도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되며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가 붙는다.휴무일에도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및 긴급 출동 서비스는 평일과 다름없이 실시해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손보사들마다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현대해상화재,동양화재,신동아화재,대한화재,그린화재,제일화재,쌍용화재 등에서도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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