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1차수사’감찰

나라종금‘1차수사’감찰

입력 2003-06-21 00:00
업데이트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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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의 1차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검은 20일 1차 수사팀이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체 감찰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1차 수사팀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안희정·염동연씨에게 전달된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김홍일·한광옥 의원 등 여권실세에 대한 로비 첩보를 갖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팀의 김모 (현 법무부 근무)검사가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감찰과 병풍수사 때문에 대검·지검으로 차출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좀 더 진상을 파악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이날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의원은 옷로비사건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0년 초 검찰수사에 대한 선처청탁과 함께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자들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구여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1∼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전 사장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참작,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다음주 초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3억 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안희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그밖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구여권 정치인들은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결론지었다.이 전 총장은 금품수수 자체가 없었고 정치인들은 위로금으로 받았거나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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