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實價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투기지역 양도세 實價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입력 2003-06-17 00:00
업데이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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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세무조사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6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에 따른 양도세 실가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전산으로 엄선해 신고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실지거래가액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양도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관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450만가구와 아파트 분양권 7만 5290가구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지난 5월까지의 시세가 입력돼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등기관서의 부동산 매매자료를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전산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에서의 양도세 신고가격과 전산구축된 동일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매입자와 짜고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면 매입자가 추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담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다.즉 6월16일 처분했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 서구·유성구,충남 천안시,서울 강남·서초구,경기 광명시 등 모두 28곳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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