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호흡기·간질환 장애인 혜택 / 새달부터 법정장애 5종 추가

만성 호흡기·간질환 장애인 혜택 / 새달부터 법정장애 5종 추가

입력 2003-06-12 00:00
업데이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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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성 중증의 진폐증,간(肝)질환,안면기형,간질 환자를 비롯,인공항문 시술을 받은 사람도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종전 10종인 법정 장애에 이같이 5종의 질환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6만명중 중증 환자 11만 8000여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내 장애인은 모두 1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장애인에 등록되는 사람은 간질 환자 2만 7000명,간(肝)질환자 2만 1000명,안면기형 2만명,호흡기질환자 2만명,인공항문시술자 1만 5000∼3만명 등이다.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진폐증 환자 등이다.간 장애인에는 간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시술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되며 안면기형 장애인은 노출된 안면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이다.

이들은 개별기준에 따라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받게 되며 LPG승용차를 가진 경우,ℓ당 140원을 감면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되며 지하철은 전액,철도는 1∼3급 장애인의 경우 50%의 요금감면을 각각 받는다.1∼3급(시각장애인은 4급)장애인은 취득세·등록세 등 자동차세도 전액감면받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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