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1일급식1000명·33평 이상 음식점

[정부정책 Q&A]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1일급식1000명·33평 이상 음식점

입력 2003-05-22 00:00
업데이트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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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어떤 곳을 말하나.또 집단급식소 등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현숙(43·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감량의무 사업장은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급식소,면적 100㎡(33평)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말한다.집단급식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배출해야 하고,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원화(퇴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및 처리시설 설치자에게 위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포함)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집과 운반·처리(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조례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 사용 및 수수료 부담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돼 있다.(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504-9260)

내년에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공무원시험에서 각종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자격증 가산점의 인정요건과 종류는 무엇인가. 하모씨(수험생·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전산직렬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적용된다.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정보·통신·사무관리분야,직렬별로 인정하는 전문자격분야로 나뉜다.

가산점은 수험생이 취득한 자격증 가운데 분야별로 1개 종류에 대해 과목별 만점의 0.5∼5.0%가 부여된다.따라서 수험생 1인당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은 최대 2개 종류이며,취득한 모든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관련 자격증을취득해야 하며,필기시험일에 수험생이 직접 자신의 답안지에 자격증 가산점 취득여부를 표기해야 한다.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시험에서 표기를 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나 시험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행정자치부 고시과 (02)3703-4733)

화재발생에 대비,소화기를 구입하고자 한다.소화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소화기는 무엇인가. 장안숙(32·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화재는 목재·섬유·종이 등이 타서 재가 남는 경우(A급)와 유류나 가스 등이 원인이 된 화재(B급),누전 등 전기로 인한 화재(C급) 등 3가지로 구분된다.소화기 겉면에는 사용용도를 A·B·C로 구분,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표시를 확인한 뒤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소화기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용 소화기는 그 크기에 따라 2.5㎏과 3.3㎏,4.5㎏등이 있다.이중 소화 능력과 휴대의 편리성 등을 감안할 경우 3.3㎏용 소화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가격은 2만 5000원 선이다.

소화기는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습기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또 월 1회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행자부 소방국 예방과 (02)3703-5339)
2003-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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