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은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지난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각종 분규와 관련돼 징계를 받은 승려 200여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5일간 총무원에서 사면·경감·복권 신청서를 접수한다.이번 조치에서는 종단 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법장 총무원장은 “취임 전부터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징계자 사면·복권을 신중히 생각해 왔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5일간 총무원에서 사면·경감·복권 신청서를 접수한다.이번 조치에서는 종단 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법장 총무원장은 “취임 전부터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징계자 사면·복권을 신중히 생각해 왔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2003-04-1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