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물소 공격받아 중상/ 무서운 동물원

초등생 물소 공격받아 중상/ 무서운 동물원

입력 2003-04-07 00:00
업데이트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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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 나들이를 갔던 초등학생이 아프리카 물소 우리로 들어갔다가 물소의 뿔에 온몸을 받혀 중상을 입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렸으나 안전요원 등 동물원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으며,심하게 다친 초등학생은 일부 관람객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다중이용 시설의 안전불감증이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갈 뻔한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가 많이 찾는 위락시설의 안전망이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람객이 구출… 안전요원 안나타나

주말인 5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내 아프리카 물소 우리에 들어간 수원 S초등학교생 김모(10)군이 물소의 뿔에 허벅지와 가슴,팔 등을 여러 차례 받히는 등 5분여 동안 공격을 받았다.

관람객 이민우(25)씨는 “김군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에 있던 물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뿔에 받힌 김군의 몸이 허공으로 2∼3m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김군의 부모는 김군과 떨어져 있다가 뒤늦게 봉변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

우리 바깥에서 사고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빗자루와 쓰레기통,플라스틱 물통더미 등을 던져 물소떼를 내쫓았고,순간 관람객 3,4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김군을 기적적으로 구했다.그러나 정작 동물원측 안전요원이나 직원은 김군이 구출된 직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김군은 구출 직후 병원에서 6시간여의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경찰은 “물소 우리 옆에 있던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잔디밭으로 갔던 김군이 수로 아래로 떨어져 출구를 찾다가 수로 칸막이를 밟고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물소 우리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물소는 몸길이 2.1∼3m,어깨 높이 1∼1.8m,몸무게 600∼900㎏인 초식동물로 수단,에티오피아,남아공화국 등의 물가 초원에 집단으로 서식한다.성질이 난폭하고 길이 95㎝나 되는 뿔로 상대를 공격해 사자 등 맹수들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대다수 동물원은 사고를 제대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은 채 쉬쉬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지난 97년 5월에도 5살짜리 유치원생이 말에게 먹이를 주다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0월에는 충북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반달곰에게 먹이를 주다 팔목이 절단됐다.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측은 “김군이 사고를 당할 때처럼 한 우리에 수백명이 몰리면 불과 몇 십m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한 만큼 관람객의 안전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미흡한 안전시설·안전불감증이 사고 부추겨

서울시측은 6일 현장 점검에서 동물원측에 “울타리 철망의 공간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김군이 물소 우리로 들어간 울타리 철망이 어른도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기 때문이다.우리 근처에는 ‘아프리카 물소가 공격적’이라는 경고 팻말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

또 78만여평 규모의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사육사 64명이관람객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사육사들은 “동물의 사료를 준비하거나 우리를 청소하다 보면 순찰을 돌 짬이 없다.”고 말했다.관람객을 위한 안전 지침도 없고,사육사들이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배진섭 소장 직무대리는 “수백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설 안전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동물원 등에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은 어린이의 행동양식과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해도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경희(49) 부대표는 “안전준비망이 가장 열악한 곳이 어린이 대상 위락시설”이라면서 “안전요원 규모나 시설 기준 등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이두걸기자 whoami@
200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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