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위험천만한 ‘무면허 모터보트’

[발언대] 위험천만한 ‘무면허 모터보트’

김태호 기자
입력 2003-04-04 00:00
업데이트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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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 등 이른바 수상레저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특히 주5일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해경은 4년 전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증제를 실시하고 있다.지금까지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모르거나,알면서도 무면허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지난날 아무런 제약없이 모터보트나 요트를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면허제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조종면허제로 수상레저 동호인을 옭아매 해양경찰의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없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기계 오작동 및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강과 호수 등 내수면에서 매년 어이없는 사고가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섬지방 등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경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이 때문이다. 없던 제도를 만든 만큼 동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간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필기 및 실기시험 때 관련 분야 경험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시험 통과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다.

조종면허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인 자신을 위한 것인 만큼 모두가 면허를 따 ‘수면위의 모범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

김 태 호 인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2003-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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