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亂’ 확산 안된다

[사설] ‘檢亂’ 확산 안된다

입력 2003-03-08 00:00
업데이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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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집단항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골자는 서열·기수파괴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사시 12·13회가 주축인 고등검사장에 사시 16회까지 진급시키겠다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진급에서 탈락한 선배나 동기는 무더기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에 맞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검찰 개혁의 목표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검찰 스스로 얼마 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한 터다.개혁에는 인적청산이 불가피하다.적어도 외부 권력에 줄을 대기에 급급했던 이른바 정치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줄서기로 얼룩졌던 검찰의 그릇된 인사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그런데도 서열과 기수를 문제 삼아 반발하는 것은 자기희생이나 자기반성을 생략하고 개혁을 하자는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검찰이 외부 영향 때문에 사건을 은폐·축소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강 법무장관의 지적은 일반의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이번 파동을 계기로 동기나 후배가 앞서면 물러나는 ‘용퇴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서열파괴는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진급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선배가 후배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법무장관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아예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인사가 아무리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로서는 외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3-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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