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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수사 배경/“참여연대 고발전부터 내사 검찰 자체판단에 따른 것”

검찰 SK수사 배경/“참여연대 고발전부터 내사 검찰 자체판단에 따른 것”

입력 2003-02-19 00:00
업데이트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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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9부의 쿠데타인가.재벌개혁의 신호탄인가.

검찰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노무현 당선자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사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기'품은 형사9부

검찰과 업계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검찰 가운데서도 형사9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상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형사9부가 스스로 결정한 수사라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일종의 ‘쿠데타’라는 것이다.유창종 서울지검장은 지난 주말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수사 착수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수뇌부의 심중은 수사는 하되 ‘요란스럽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노 당선자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에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현 정부측은 물론 노당선자측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현 정부의 실세나 노 당선자의 핵심 참모들도검찰이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당선자측은 사전에 검찰과 어떤 교감도,보고도 없었고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착수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자면 정부 최고위층에 보고를 할 의무는 없겠지만 이번 일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과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맞물려 전격 수사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결국 형사9부가 검찰 수뇌부 또는 노 당선자측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사 계획을 짠 뒤 SK를 파헤치게 됐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검찰도 “압수수색이나 출금 등 이번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2001년 6월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전담수사팀이다.유창종 서울지검장 부임 이후 특수부가 기획사건 수사로 전환함에 따라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주식거래나 회계기법에 대한 나름의 분석능력을 쌓아가면서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한 것도 보탬이 됐다.최근에는 프리챌,새롬기술,모디아 등 벤처업체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관련자들을 대거 구속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재벌 손보기?

검찰은 SK증권-JP모건간 이면계약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K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통상적인 고발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을 뿐 정치적인 의미부여는 하지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8일 참여연대의 고발이 있기 전부터 SK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내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SK증권-JP모건이 체결한 이면계약서도 지난 17일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측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방향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노 당선자는 지난 14일 전경련 신년포럼에서 “쉽사리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풍토가 조속히 불식되어야 한다.”고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kdaily.com

◆SK 지배구조

검찰이 SK의 계열사간 주식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의 그룹 지분 및 계열사 지배구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5.2%,SK C&C 49%,SK글로벌 3.31%,SKC 7.5%,SK케미칼 6.84%의 지분을 갖고 있다.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SK㈜ 지분을 5.2%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주주여서 사실상 58개 계열사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1998년 8월 선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후 최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지만 복잡한 출자 관계 때문에 효율적인 그룹 지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 따라 SK는 최 회장과 손길승 회장의 ‘투톱체제’를 통해 그룹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최태원 시대’를 열기 위한 지분정리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갔다.

이 작업이 완성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전까지만 해도 최 회장은 비상장사인 SK C&C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SK㈜에 대한 SK C&C의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SK는 SK C&C가 보유 중이던 SK㈜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기는 작업을 추진했다.검찰의 수사 착수 계기도 이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최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비상장사 워커힐의 지분 40.7%(325만 6000주)와 SK C&C가 보유한 SK㈜ 지분 5.08%(646만 3911주)를 맞교환(스와핑)했다.SK㈜ 주식은 주당 2만400원,워커힐은 주당 4만495원으로 산정했다.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호텔사업밖에 없는 워커힐 주식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SK측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주가산정 규정을 적용,워커힐의 자산가치(2900억원)를 주식수(800여만주)로 나눠 산출된 주당 자산가치 3만원에 규정대로 30%를 할증해 책정했고,SK㈜ 주식은 당시 시세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해 산정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SK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피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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