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자치구역 개편 주민의사 존중을

[공직자 에세이] 자치구역 개편 주민의사 존중을

황대현 기자
입력 2003-02-14 00:00
업데이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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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로또’복권의 인생역전 시나리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복권의 열풍 못지 않게 대구지역에서는 요즘 자치구역 개편이라는 복병이 불거져 지역사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구역은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대체로 자치구역은 공동사회 단위를 토대로 하는 반면 행정구역은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역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그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획정한 행정단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구역은 행정구역으로의 의미만 있고 자치구역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치구간 구역개편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자치구역 개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대도시의 인구편차에 기인한 자치구간 구역조정 문제는 대구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대구시가 제기하고 있는 자치구간 인구편차는 전국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는 현상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오히려 대구보다 편차가 큰 경우가 전국 대도시의 공통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자치구역을 조정하려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산시 모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 인구가 5만 5000여명이고 또 다른 자치구는 5만 8000여명으로 부산진구(42만여명)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더욱이 이번 구역개편이 순수성을 의심받는 또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권의 선거구 증가 내지 유지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이같은 자치구간 구역조정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전국적인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자치구간 구역조정은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조정체계가 필요하며,당해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귀속감,주민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특히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되시·군 및 자치구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다만 이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역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의 이해 득실을 능가하는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사가 형성되어야만 한다고 본다.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된 개편안과 해당 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황대현
2003-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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