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LG그룹 총수 일가와 LG화학(현 LGCI)간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LGCI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99년 구본무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이 회사가 100% 보유했던 LG석유화학 지분중 70%를 자신들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82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구 회장 등 LGCI 전현직 이사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CI 주주 6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제일은행,삼성전자,㈜대우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네번째 주주대표 소송이라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LG는 “주당 5500원의 거래가격은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99년 구본무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이 회사가 100% 보유했던 LG석유화학 지분중 70%를 자신들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82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구 회장 등 LGCI 전현직 이사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CI 주주 6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제일은행,삼성전자,㈜대우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네번째 주주대표 소송이라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LG는 “주당 5500원의 거래가격은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2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