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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경찰인사·징계권 필요” 책자배포/檢 “수사권 이슈화” 警 “맞대응 자제”

법무연수원 “경찰인사·징계권 필요” 책자배포/檢 “수사권 이슈화” 警 “맞대응 자제”

입력 2003-01-17 00:00
업데이트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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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대 폐지론에 이어 ‘경찰 파쇼화’를 막기 위해 경찰인사·징계권에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용 책자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연수원은 16일 검사 수사지휘·감독권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론’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 책자는 경찰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총인원이 15만명이 넘는데다 자체 무장인력은 물론 수사기능과 정보기능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통제마저 없다면 파쇼화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엄격한 수사지휘·감독권이 더 절실하다는 논리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할 검사장이 직무평가 등을 통해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경찰관 비리 수집,경찰대 폐지론 제기,경찰 파쇼화 주장 등에 일일이 맞대응하면 ‘밥그릇 싸움’이란비난 여론에 파묻혀 본래의 목적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할말은 많지만 검찰과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수사권 독립 논의를 중단하라는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검찰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에 “경찰관 개인은 물론 동문회·동기회 등의 명의로 수사권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해 물의를 일으키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시달했다.

이창구 조태성기자 window2@

200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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