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배경.내용/기소독점=정치검찰 고리끊기

검찰 개혁 배경.내용/기소독점=정치검찰 고리끊기

입력 2002-12-30 00:00
업데이트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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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Anklagemonopol)란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갖는 주의다.

우리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함께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기소여부는 검찰의임의 권한이라는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도 채택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법학계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일제 치하에서의 잔재로 이어지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 때문에 정치권은 임면권을 앞세워 검찰권을 틀어쥐려는 무리수를 계속해 왔다고 비판한다.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특별검사,부패방지위원회,경찰 등에도 나누도록 하는 한편 재정신청권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기소독점권을 분할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우리 제도에서도 광의의 기소권 분할은 있다는 것이다.즉 교통범칙금과 같은 경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소권은 지금도 경찰이 행사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프랑스가 기소독점주의를 이미 폐기했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기소권 일부를 경찰 등이 행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노무현 당선자측이 검찰개혁 방안중 하나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권이 아무리 검찰수사 불개입을 선언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더라도 검찰의 권한을 일정부분 분산,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검찰독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기소권 문제는 “제2,제3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조건이 되어 신중하게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대 권해수(權海秀) 교수는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석연(金石淵) 변호사는 “인적 쇄신보다 시급한것이 기소독점 조항을 개혁하고 다른 기관도 기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검찰.경찰 반응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의중인 각종 사법 개혁방안에 대해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인수위안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부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부패를 낳을 수 있다고보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폭력·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은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영장청구권’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권 분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경찰도 수사권 독립이나 영장청구 권한만을 요구했을 뿐 기소권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 없다는 것이다.부패방지위원회도 조사권만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틀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제2,제3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제2,제3의 검찰을 양산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현행 수사체계에서 검찰이 수사 주체이고 경찰이 그 보조역할을 하는 상하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오고 있다는 평소의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 인수위에서 제기된 기소권 분산문제에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사법개혁과 맞물려 (검찰이 갖고 있는)독점적 권력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소권 분산문제가 나온것 같다.”면서 “우리 경찰은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기소권을 운운해 본적은 한 번도 없다.

만약 기소권 일부가 경찰로 분산된다는 것은 사법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실현성에 다소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또 “경찰은 수사에,검찰은 공소유지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면서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수뇌부도 기소권 분산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뜻밖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젊은 간부들은 “경찰이 기소권을 일부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실현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냐.”면서 “헌법개정이아니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모순을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 강충식기자 km@
2002-12-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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