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 폐지 추진

검찰 기소독점 폐지 추진

입력 2002-12-30 00:00
업데이트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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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 아래 획기적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특히 노 당선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뿐 아니라기소독점권의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해야 정권이 바로선다는 노당선자의 생각은 매우 확고하다.”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마련하는 검찰개혁안의 궁극적 목표는 기소독점권을 나누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측근은 “노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초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검찰개혁을 하려 했으나 결국 정치권과 검찰의 반대로 유야무야됐고,바로 이 점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은 1·2단계로 나눠 집권초반 1단계에선 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해 ▲경찰에도 구속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을 일부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상시적 특별검사제 도입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어 집권후반 2단계에선 국민적 합의와 검찰청법의 재개정을 통해 기소권분할을 추진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만들어질 전망이다.노 당선자측은 검찰의 기소권 일부를 경찰,부패방지위원회 등에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측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권 분할은 상당수 외국사례가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관련 법률만 고쳐도 일부 분할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권 분할 문제는 검찰의 민감한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라 단순한 법개정 이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노 당선자측은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총장 등에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후속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위임하며 ▲특권층의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병역기피·탈세·재산해외도피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돈세탁방지법 강화,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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