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잰걸음

경찰 ‘수사권 독립’ 잰걸음

입력 2002-12-24 00:00
업데이트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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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인권·시민단체에서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는 공감하고있으나 기소권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움직임

경찰대 동문회는 지난 9월말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발족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치권 전반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공청회와 세미나도 열어경찰의 수사역량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대 총동문회장 황운하(黃雲夏)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 만큼 경찰 공조직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권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는 “경찰의 논리는 이미 완성됐지만 헌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젊은 간부들은 “모든 사건에서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모순은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남기되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담당해 검·경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무부·검찰 반응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검찰은 수사 자체는 경찰로 상당 부분 이양할뜻을 내비치고 있다.지난달 27일 열린 전국 강력부장 회의에서도 일반 강력범죄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대형 조폭 사건이나 국제 폭력조직 범죄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기소권만큼은 경찰에 양보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힌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본 역할은 기소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은 인원과 조직면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국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찰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서“경찰이 수사개시 및 종결권까지 갖는다면 수사의 적절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및 학계,인권단체 입장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참여연대 등과검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윤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본래 업무는 경찰 수사를 감독하는 것이지만 현재 검찰은 경찰의 수사업무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질심사가 강화된 지금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든 경찰이 청구하든 전적으로 판사가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는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일본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일본은 이미 1948년에 폐지했다.”면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에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 이영표 조태성기자 window2@
2002-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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