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前감사계장“대기업 법인세등 6건 69억 국세청 상부 지시 부당면제”

대전국세청 前감사계장“대기업 법인세등 6건 69억 국세청 상부 지시 부당면제”

입력 2002-12-17 00:00
업데이트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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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 직원이 양심선언을 통해 “대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상부의 지시로 부당하게 면제됐다.”는 등의 국세청 내부 비리를 폭로해 사실 여부가주목된다.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한화교(46·6급)씨는 16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3월 충남 서산시 모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법인세 37억 81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나 이듬해 3월 대전지방국세청 S 전 감사관이 ‘상부의 지시’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징수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예로 든 비리 6건으로 인해 국가가 못받은 세금이 69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내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 뒤 S 전 감사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나는 영덕세무서로 부당 전출당했다.”고 말했다.한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감사계장으로,그 전에는 조사과에 근무했다.

한씨는 충북 청원군 모기업이 지난 4월 T업체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뒤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4억 9900만원을 징수키로 했으나 국세청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한씨는 상급직원에 대한 하극상을 일으켜 지난 9월30일 자로 문책인사 발령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회견 내용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술한 것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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