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4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대금을 허위로 납입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커뮤니티사이트 프리챌 대표 전제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5일 중 결정될 것으로보인다.
전씨는 지난 1월 11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구속기소)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또 자신 명의로 된 주식을 취득하거나 풋백옵션을 걸고 팔았던 주식을되사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빼내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측은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 “80억원의 주금 가운데 50억원은 프리챌에 대한 지주회사인 프리챌홀딩스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며 30억원은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잠시 빌렸을 뿐 빼돌린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전씨는 지난 1월 11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구속기소)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또 자신 명의로 된 주식을 취득하거나 풋백옵션을 걸고 팔았던 주식을되사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빼내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측은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 “80억원의 주금 가운데 50억원은 프리챌에 대한 지주회사인 프리챌홀딩스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며 30억원은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잠시 빌렸을 뿐 빼돌린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