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쌀 재협상,어떻게 대처하나

[공직자 에세이] 쌀 재협상,어떻게 대처하나

김동태 기자
입력 2002-11-05 00:00
업데이트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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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전 나라 안팎이 떠들썩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는 ‘관세화’를 농정개혁의 대원칙으로 확정했다.관세화란 관세 이외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애되 국내 농업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UR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줄곧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반대했고,결국 우리의 쌀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2004년 말까지 10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다만 그 대가로 일정량의 쌀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수락하였고,유예조치 연장여부는 2004년에 협상하기로 정해졌다.

이 협상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에서는 유예연장 방침을 조기에 공표하라는 요구가 대두되는 반면,다른 한편에서는 관세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상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크게 보아 일반원칙대로 관세화하는 것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관세화할 경우 UR협상 기준연도의 국내외 가격차를 환산해 관세율을 정하고,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시장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예를 들면 저율관세 수입쿼터를 늘려주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유예 연장을 원할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일본의 예에서 보듯 유예의 대가로 설정된 저율관세 수입쿼터 등은 유예를 중단해도 줄어들지 않으므로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UR협상 당시 우리 외에 관세화유예를 인정받은 일본·이스라엘·필리핀 중 2000년까지 유예를 인정받았던 일본과 이스라엘은 이미 관세화로 전환하였다.현재는 올해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대만까지 모두 세 나라가 유예를 인정받고 있지만,대만도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는 방침을 정해 지난 9월 말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물론 우리도 관세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우리 쌀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고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 원칙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직 정확한 대답을 찾기는 이른것 같다.결국 DDA협상의 추이 등을 면밀히 지켜보아 가며 입장과 전략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2004년의 쌀협상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정부는 앞으로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나갈 것이다.온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
2002-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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