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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두번 운다, 대학내 가해자 잇단 ‘분풀이성 역고소’

성폭력 피해자 두번 운다, 대학내 가해자 잇단 ‘분풀이성 역고소’

입력 2002-10-21 00:00
업데이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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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빌던 교수가 오히려 저를 고소해 더욱 심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서울 D대 유학생 재일동포 M씨는 성추행 당한 교수로부터 최근 ‘역고소’를 당했다.이 대학 K교수는 지난 2000년 7월 여름방학 때 학회 참석차 일본 홋카이도에 들렀다가 때마침 귀국한 M씨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11월 K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해임당했으나 6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직됐다.이에 반발한 M씨가 지난 3월 K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K교수는 M씨와 M씨를 도운 같은 대학 교수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근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 특성상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역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법률적 권리로 여겨진다.그러나 최근 연이은 역고소 사례는 대부분 민·형사상 처벌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분풀이성 고소’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K대학 조교 강간 사건과 대구 K대학 여제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도왔던 ‘대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들도 지난 2월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했다.

지난 5월 서울 S대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 게시판에 사건의 진상을 알린 피해자의 선배와 교내 여성단체도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각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인권단체 등은 대학측이 성폭력 사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구체적인 학칙을 마련하지 않아 가해자의 역고소를 부추기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개 여성단체는 최근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를 만들었다.대책회의는 22일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본격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수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도 홈페이지(www.bboba.wo.to)를 통해 역고소를 규탄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장 허고은씨는 “대학은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성폭력 사건을 조용하게 해결하려 하고,성폭력에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나 전담기구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대책회의측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증거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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