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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 단속조항 지난6월 위헌 결정, 유해사이트 급증 관리 ‘속수무책’

불온통신 단속조항 지난6월 위헌 결정, 유해사이트 급증 관리 ‘속수무책’

입력 2002-10-08 00:00
업데이트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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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정서를 해치는 인터넷 사이트의 단속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단속’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유해사이트가 급속히 늘고 있다.당국은 근거 규정이 없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후속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헌재 결정 이후 유해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이트가 9월 말 현재 3092개에 이른다고 밝혔다.지난해 807개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관리 대상의 40.2%인 1243개가 폐쇄됐으나 지난 6월 헌재 결정 이후에는 폐쇄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지난해에는 관리 대상의 56.3%인 455개가 폐쇄됐었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프리챌’에는 가출을 부추기는 사이트가 100여개나 된다.‘서울 75∼87년생,좋은 만남,가출·계약커플·자취동거’ 사이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락 방법을 소개하고 계약동거를 제의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 있다.가출 소녀를 전화방과 술집으로 유인하는 ‘인터넷 포주’도 이 사이트에 몰려든다.

윤락업소 취업을 소개하는 사이트도 새로 등장했으며,스와핑(부부교환),가학·피학증을 담은 변태사이트,스너프 필름(실제 살인장면을 찍은 필름) 사이트도 늘고 있다.7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35)씨도 범죄사이트의 ‘전과자 대화방’에서 공범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다음’에 개설된 친일사이트 ‘한국 망해라’의 회원수는 2만여명에 이른다.사이트 첫머리에는 ‘대일본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이완용을 고독한 애국자로 묘사하는 등 역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있다.친미사이트인 ‘미군 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카페’에 가입한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아무 잘못없는 미군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경찰은 “헌재 결정 이전에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친일 사이트 등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트 관리업체에 권고해 자진 폐쇄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온통신’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고치고,‘불법통신’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을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검열 반대운동을 펴고 있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유해사이트 단속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 단속’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창구 유영규기자 window2@
2002-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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