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부담액 300만원 넘는다’(9월25일자 1면)를 읽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매일이 보도한 ‘1인당 세금 부담액’은 국민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국민 전체의 조세부담률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인당 세 부담액 통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총 조세를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법인부담분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귀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둘째,소득계층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국민의 실제 부담액과 많은 차이가 있다.예컨대 근로소득자의 45%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조세부담액 수치는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세 부담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셋째,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 자연히 세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로 계산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통계에 넣지 않고 조세부담률만으로 국제 비교를 하고 있다.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6년이 흐른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발표되고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물론 1인당 조세부담액 통계가 전혀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말은 아니다.소득과 국민의 세 부담액을 균형있게 고려한 조세부담률 개념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문승/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매일이 보도한 ‘1인당 세금 부담액’은 국민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국민 전체의 조세부담률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인당 세 부담액 통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총 조세를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법인부담분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귀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둘째,소득계층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국민의 실제 부담액과 많은 차이가 있다.예컨대 근로소득자의 45%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조세부담액 수치는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세 부담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셋째,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 자연히 세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로 계산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통계에 넣지 않고 조세부담률만으로 국제 비교를 하고 있다.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6년이 흐른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발표되고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물론 1인당 조세부담액 통계가 전혀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말은 아니다.소득과 국민의 세 부담액을 균형있게 고려한 조세부담률 개념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문승/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2002-10-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