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인상/ 일문일답

아파트기준시가 인상/ 일문일답

입력 2002-09-13 00:00
업데이트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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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일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과 관련,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의 80∼90%까지 올림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세부담은.

기준시가 상향은 양도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상속·증여재산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평가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나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지난 4월처럼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격변동이 미미해 조정 필요성이 없는 곳까지 바꾸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면 작업기간이 오래 걸려 가격급등 아파트의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가격급등 아파트의 상승분만 반영,시가에 근접한새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보다 부합된다.

◆가격산정 기준은.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시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거쳤다.세무관서에 신고된 매매계약서 및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 시가자료를 분석하고,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에서 시세 등을 파악했다.아파트부녀회의 담합가격 등 매매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급매매 이상거래가액 등은 제외됐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해 올해중 다시 조정할 것인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시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연 1회 기준시가 고시도 병행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상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가 적용된다.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김미경기자
200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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