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정 추진, 시도지사협도 건의안 채택키로

지방선거제도 개정 추진, 시도지사협도 건의안 채택키로

입력 2002-09-11 00:00
업데이트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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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합리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과 자율성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국회의원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지방선거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건의할 정책 개선안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자치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조정 ▲자치단체장 후원회제 도입 ▲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철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 도입 반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 대상 포함 등 9개항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근식 행자부장관을 방문,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도 오는 24일 청주에서 민선 3기 첫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지방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행자부에 요구키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되지만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인 후원회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허용하는 반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 관련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때 새로운 임기시작이 아니라 잔여임기를 적용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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