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보완 안팎/ 지출 규모따라 경감액 격차

세제 보완 안팎/ 지출 규모따라 경감액 격차

주병철, 김태균 기자
입력 2002-09-07 00:00
업데이트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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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며칠 만에 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것은 지난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개편안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비과세·절세 상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전부였다.

재정경제부가 근로자의 세금부담 경감 방안으로 세율인하 등은 활용하지 않고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택한 것은 30∼50대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큰 폭의 세수 감소는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세율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4조 1000억원의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줬다.

그 여파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4조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05억원이나 줄었다.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세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특별공제 확대로 예상되는 2000억원가량의 근로소득세 세수 경감을 상속·증여세제 보완,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늘어날 세수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와 보험료는 금액이,교육비는 부양가족 수가 경감액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특별공제액의 차이는 클 전망이다.

특히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개인별 4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면 금융소득에 매력을 못느껴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그렇게 되면 잇따라 내놓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보완대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 제도를 축소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당초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크게 배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압력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세제 문답풀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4인가족의 가장 A씨가 1년 동안 의료비 200만원,보험료 100만원,자녀 2명 유치원비 360만원(1인당 180만원)을 썼다고 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게 되나.

우선 ①보험료는 1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와 같기 때문에 전액이 공제대상이다.②교육비는 유치원생 이하는 자녀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명 합계 300만원을 인정받는다.③의료비는 실제 지출액 중 연봉의 3% 초과분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92만원(지출액 200만원-연봉의 3%인 108만원)이 공제대상이다.세 가지를 합하면 공제액은 492만원(100만+300만+92만)이 된다.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A씨가 한해동안 그만큼 돈을 적게 번 것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준다.

소득이 적으니 세금도 줄어든다.공제액을 일반적으로 쓰는 4인가족 평균 세금부담 산출공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A씨가 연간 내야 할 돈은 107만원이된다.

●현행 소득공제 기준과 비교하면.

A씨의 지출내역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362만원밖에 안 된다.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130만원으로 바뀌는 제도에 비해 23만원이 더 높게 나온다.

●급여가 같아도 지출 내용에 따라 세금부담이 꽤 차이난다는데.

연봉 6000만원인 A씨와 B씨를 놓고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그림 참조).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낸 사람이나 500만원을 낸 사람이나 대상금액이 똑같이 100만원이다.그러나 의료비와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폭이 커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같으면 지출액이 많을수록,지출액이 같으면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크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모든 의료분야에 다 적용되나.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요양 등 목적을 위한 것 또는 장애인 보장구,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보청기구입 등의 경우만 해당된다.미용성형수술이나 보약·건강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것들은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 몇 명까지 적용되나.

인원 수에 제한이 없다.

●부부간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의 증여재산 공제기준이 ‘10년간 3억원’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남편→부인,부인→남편의 금융·부동산 이동에 대해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물리고 있다.첫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간 증여횟수가 1번이든,10번이든 상관없이 재산의 총합이 5억원이 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물지 않아왔다.그러나 이번에 기준을 3억원으로 높여 증여세 부과대상의 폭을 넓혔다.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많은 자산가들이 소득세 누진율을 낮추기 위해 부부간에 마구잡이로 재산을 나누려고 시도할 것이 뻔해 이를 막기 위해서다.

●95년부터 올 초까지 남편으로부터 4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과거의 증여분은 어떻게 되나.

과거의 증여분에 대해서도 ‘10년간 3억원’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 한푼이라도 추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올 연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하면 상관없다.

●5억원의 부동산을 남편이 부인에게 줄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바뀌는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액수(2억원)에 대해서는 누진율이 적용된다.초과분 2억원중 1억원에는 1000만원(시가의 10%),나머지 1억원에는 2000만원(20%)이 붙는다.3억원 초과분이 1억원 이하이면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를 부과하는 세율규정에 따른 것이다.만일 부부간 증여재산이 10억원일 경우는 현재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커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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