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담합 곧 제재조치 부녀회조사 이달 중순까지

아파트값담합 곧 제재조치 부녀회조사 이달 중순까지

입력 2002-09-03 00:00
업데이트 2002-09-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간 담합 행위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제재 조치를 취한다.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연장된다.올해 처음 시행된 담합행위 신고포상금(최고 2000만원)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 등 관련단체를 결성,회원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나 부녀회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고,담합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3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