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5개 신도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2회이상 거래 13만명 대상

서울전역·5개 신도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2회이상 거래 13만명 대상

입력 2002-08-28 00:00
업데이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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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조사가 서울 전역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로 확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두차례 이상 토지(주택포함)를 사들인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등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탈세여부를 조사한다.

충남 천안과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이 다음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고,판교 신도시 개발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7일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8·9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서울 강북과 신도시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양도세 기준시가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거래 증가가 눈에 띄는 천안시 13개 동과 성거읍·목천면,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전체를 다음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 그린벨트 등 녹지를 쪼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녹지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했다.토지거래 동향감시 구역에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인천 중·서·연수구 등 경제특구 예정지를 추가했다.

건교부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판교 신도시 택지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부계획을 곧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녀회 등의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의 이름과 실거래 가격이 반드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시·군·구가 확인토록 했다.장기적으로는 대법원과 협의,관할 관청이 만든 관인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매매·전셋값과 그린벨트 및 개발예정지의 땅값을 잡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투기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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