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사망 中불법체류자 평균 일용노임 기준 배상판결

가스폭발 사망 中불법체류자 평균 일용노임 기준 배상판결

입력 2002-08-24 00:00
업데이트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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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중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중국인 유족들이 고용업체 등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郭宗勳)는 23일 “회사가 숙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량모씨의 가족이 P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건설은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량씨가 불법체류자임을 감안해 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을 통상 외국 근로자 체류기간인 2년에 맞췄다.이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년 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인 월 74만 9000원으로,그 이후는 중국 현지 수준인 6만 4000원을 월소득으로 적용해 배상액수를 산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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