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주민 처벌”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단독 인터뷰

“아파트값 담합주민 처벌”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단독 인터뷰

입력 2002-08-23 00:00
업데이트 2002-08-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부녀회 등 임의단체나 조직이 상습적으로 아파트가격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포함시켜 조사키로 했다.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녀회 등이 반상회 등에서 집값을 올려받기로 담합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서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은 주목된다. ▶관련기사 14면

공정위는 또 컴퓨터부품제조판매,통신장비제조,화학,소프트웨어,분유,외식업,교육,은행 등 분야의 11개 국내진출 외국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하도급,불공정약관,부당표시광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대기업이 외형 확장이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계열사를 확대하는지도집중 감시,문제가 드러나면 조사 및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와 관련,모중견그룹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확장을 해온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기(李南基·얼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만 한정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부녀회 등 임의단체나 조직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에 적극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2조 1호)상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다 보면 중개업자는 물론 아파트부녀회와 중개업자간의 유착관계 등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중개업자를 우선 처벌하되,사안에 따라 아파트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되거나 유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로 조사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파트부녀회 자체의 담합행위도 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언급은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사업자의 개념에 아파트부녀회 등 임의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지금까지 아파트부녀회 등의 가격담합은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같은 이익을 노리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익실현보다는 단순한 자산가치 상승효과에 그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개념에서 제외됐었다.

이 위원장은 또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최근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난 모기업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외국의 다국적기업 11곳을 불공정거래혐의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2-08-23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