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담합 강력제재

아파트 가격담합 강력제재

입력 2002-08-10 00:00
업데이트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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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매를걷어 붙였다.공정위는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특정 매매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담합 행위가 가격급등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를 캐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혀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경기도 일산·분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십 곳에 이르는 일산·분당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아파트 매매정보를 특정 업자들끼리만 공유하면서 아파트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의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일산·분당 외의 경기도 지역과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담합행위가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녀회·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아파트 담합행위 여부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는 사업자가 특정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때 해당된다.따라서 주민들이 묵시적인 동의 아래 가격담합을 조장하더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민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담합 목적은 매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기위한 것이지만,주민들에게는 이익실현보다는 단순한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가격담합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매수자가 없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아파트값 올리기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아파트 자체가 독과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민들의 담합 여부 조사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격담합에 의한 자산가치 상승은 결국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한것인데다 이런 행위가 아파트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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