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제 겉돈다

신고 포상금제 겉돈다

입력 2002-08-09 00:00
업데이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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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신고 포상금제’가 홍보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초부터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는 도정업자나 상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단 한건도 없다.

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 가운데 30∼40%가 가짜이고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연간 최고 28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또 수원과 성남,안양시 등에서 시행 중인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제는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역시 한 건의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수원과 부천 등 도심지역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액의 60%를 포상금으로 내걸고 신고를 접수 중이지만 대부분 불법투기자가 이웃 주민인 점 등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꺼리는 바람에 신고접수는 저조한 상태다.지난 1월 초부터 1건당 포상금 5만원씩을 내걸고 불법 자가용영업행위 신고제를 시행 중인 용인시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30건 이상 접수되는 등 반응이 좋았으나 지난 7월 이후 월 10여건으로 감소하는 등 시들해져가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제(포상금 2만∼30만원),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제(5만∼20만원),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신고제(1만∼1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지치단체들마다 인력 부족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시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신원노출을 꺼리는 시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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