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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양보한 조세주권

[사설] 미국에 양보한 조세주권

입력 2002-08-09 00:00
업데이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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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미국과의 통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승용차 특별소비세제를 대폭 개편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합의안의 골격은 현재 3단계로 돼있는 누진세율 구조를 2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이다.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오는 2004년부터 2000㏄ 이상 중대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율을 현재의 14%보다 상당폭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우리의 조세주권에 속하는 사항을 미국과의 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이 문제다.관세는 얼마든지 국가간에 통상협상을 통해 서로 조정할 수 있다.그러나 특소세는 내국세로서 국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조세주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정부는 애당초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야 옳다.

미국이 중대형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참으로 무례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승용차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가 국내시장에서 국산차와 미국차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 미국은 그 세율이 높다 낮다 말할 권한이 없다.미국처럼 땅이 넓고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는 승용차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는 기름 소비를 억제하고 작은 차 타기를 권장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승용차 세율을 높게 유지하고,배기량이 큰 차에는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악선례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미국이 ‘양파껍질 벗기기’ 식의 더욱 무례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다분하다.정부는 이제라도 ‘원칙 있는 통상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2002-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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