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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 보상 이달부터 최고 8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 보상 이달부터 최고 8000만원

입력 2002-08-01 00:00
업데이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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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는 것이 이달부터 훨씬 쉬워진다.국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가 동부화재 한 곳 뿐이었으나 1일부터 삼성화재 등 8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뺑소니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뺑소니차에 치인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때문에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일부를 떼내 기금으로 적립,이 돈으로 뺑소니 피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어떨 때 국가가 보상해주나.= 누가 봐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거나 명확치 않을 때다.뺑소니가 대표적이다.무보험차 피해도 해당된다.생활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주인이 사고를 내놓고 ‘징역으로 때우겠다.’고 버티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고를 내고 버리고 간 차량의 등록번호를 추적해 차주인을 찾아냈으나 도둑맞은 차일 경우도 마찬가지다.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이 아무도 모르게 회사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을때도 국가에 ‘SOS’를 치면 된다.그러나 차주인이나 회사가 차량 열쇠 또는주차관리를 소홀히 해 도난 등의 위험을 자초했을 때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오토바이는 해당,스쿠터는 제외= 오토바이(배기량 50㏄ 이상)로 인한 사고피해도 자동차사고로 간주돼 구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커피 배달 등에 주로 쓰이는 스쿠터는 배기량이 49㏄여서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은 어떻게= 먼저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야한다.뺑소니 등을 확인해 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상해진단서,치료비영수증,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보험사별로 전담 접수센터(표참조)가 있다.사고일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1년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으나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지금 신청해도된다.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 보험금은 ▲사망 2000만원∼8000만원 ▲부상 60만원∼1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8000만원이다.

◇복수경쟁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위탁보험사 8곳은 동부화재,동양,신동아,쌍용,제일,삼성,현대,LG다.동부화재가 독점할 때는 보상센터가 전국에 13개였으나 위탁보험사 증가로 보상센터도 78개로 늘었다.삼성화재가 인터넷(www.samsungfire.com)을 통한 피해접수 서비스를 시작해 복수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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