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판결 의미·파장

소리바다 판결 의미·파장

강충식, 주현진 기자
입력 2002-07-13 00:00
업데이트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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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도 창작물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법원이 지난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같은 지적재산권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저작자인 노래의 MP3파일을 소리바다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내려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지됐다.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31)씨 형제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지면 소리바다는 사실상 폐쇄된다.

◆온라인상 저작권 강화돼야- 법원의 결정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창작물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양씨 형제측은 온라인에서 보편화된 ‘정보공유의 자유’를 역설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개인의 저작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서울지법은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업체I사에 9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앞으로는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대가를지불하지 않고는 저작물의 거래가 어려워졌다.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음악파일 내려받기 사이트 ‘냅스터’도 미 법원의 판결로 유료화됐다.

◆법원 결정의 실효성은- 법원이 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줬더라도 음악파일 공유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리바다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 무료로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트는 1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

설사 소리바다가 폐쇄되더라도 제2,3의 소리바다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1000여개의 유사사이트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음반제작자가 거둘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네티즌의 강한 반발- 네티즌들은 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무시했다고 지적한다.또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리바다 한 회원은 “소리바다는 불법유통이 아니라 책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자료교환”이라며 “이같은 자유를 돈벌이에만 급급한 음반협회가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MP3플레이어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라는 법원의 결정이 납득은 가지만 그러면 MP3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반업계 반응- 법원 판결이 나오자 12일 코스닥시장에서 음반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일 정도로 음반업계는 반색하고 있다.그동안 MP3 등을 통한 무단복제가 음반업계 불황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

아울러 소리바다 등을 통해 국내 가요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중국·동남아에서 한류(韓流)열풍이 불어도 음반 수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음반업계는,미국의 ‘냅스터’가 법원 판결후 유료 사이트로 전환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앞으로 저작권 협상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이 단계별로 유료체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충식 주현진기자 chungsik@

■소리바다란-파일교환 ‘한국판 냅스터'

한국판 냅스터로 불린 대표적 국내 파일교환 사이트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출신의 양일환(31)씨와 컬럼비아공대 출신의 동생 정환(27)씨가 지난 200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을 자신의 PC로 내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가장 큰 장점은 검색기능이 뛰어나 소리바다에 연결된 수천대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 가운데 사용자가 원하는 노래를 순식간에 검색해 낸다는 점이다.양씨 형제는 당초 MP3 재생기인 ‘소리통’을 개발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했다는 후문이다.

소리바다의 회원 가입은 실명이 필요없어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기 어렵지만 등록된 ID가 800만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소리바다는 최근 온라인 광고와 MP3플레이어 온라인 판매,휴대폰 벨소리 내려받기 등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2002-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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