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에서 잠자다 숨졌다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부장 趙承坤)는 3일 LPG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가스 누출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2억 7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가스로 인한 사망 부분만 인정,“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가스 중독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15부(부장 趙承坤)는 3일 LPG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가스 누출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2억 7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가스로 인한 사망 부분만 인정,“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가스 중독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0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