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7일 파크뷰아파트 감리비 110억원을 과다계상,업체에 발주해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시행사 에이치원 부회장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8일 에이치원 대표 홍모(54·구속)씨와 공모,U엔지니어링 대표 오모씨가 보유한 에이치원개발의 주식과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75억원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185억원에 감리용역을 발주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H엔지니어링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유용한 회사돈의 규모 파악과 함께 이 돈이 파크뷰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로비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이씨는 지난해 6월8일 에이치원 대표 홍모(54·구속)씨와 공모,U엔지니어링 대표 오모씨가 보유한 에이치원개발의 주식과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75억원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185억원에 감리용역을 발주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H엔지니어링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유용한 회사돈의 규모 파악과 함께 이 돈이 파크뷰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로비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6-1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