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두웅습지 보호구역 지정

태안 두웅습지 보호구역 지정

입력 2002-06-14 00:00
업데이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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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의 배후 습지인 두웅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3일 올해안에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신두리 사구 남쪽지역인 두웅습지 8만 3000㎡(사구면적 264만㎡의 3.2%)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다음 달까지 이 곳에 대한 자연환경 정밀조사도 실시한다.두웅습지에는 보호야생동물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양서류 61종과 아무르장지뱀 등 파충류 4종,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조류 6종,고라니 등 포유류 7종이 서식중이다.특히 담수의 저장 기능이 뛰어난 배후 습지의 지형 및 지질 특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태안군의 신두리사구 개발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래 개발허가 서류가 7건이나 접수돼 서둘러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태계 훼손이 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올해안에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뿐만 아니라 흙이나 모래의 채취,동·식물의도입 및 경작·포획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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