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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방지 ‘시늉만’

대학 성폭력 방지 ‘시늉만’

입력 2002-05-25 00:00
업데이트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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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 관련 학칙이 유명무실해 대학 당국과 학생간 마찰이 끊이지않고 있다.

서울 S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이 학과 K교수의 성희롱 발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23일 현재 57일째 수업거부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K교수가 지난 3월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에게‘내 밑에서 5년만 지내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K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K교수는 “학생들이 진의를 왜곡했다.”며 피해학생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학은 지난 2000년 성차별대책위원회와 성폭력 상담실을 상설토록 하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을 제정했다.이 학칙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 의견을 수렴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처장,교무처장,학과장 등이 참여하는 성차별대책위원회는 한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상담소도 설치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학측은 “조만간 학생들과 협의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 K대도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총여학생회는 이 대학 문리대 L교수가 대학원 여학생에게 “일 잘하는 뜨거운 여자다.내 방에 찾아와라.”며 1년 동안괴롭혀 왔다고 5개월째 주장하고 있다.L교수는 “나의 선의를 학생이 오해했으며,나 역시 피해자”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학 역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다. 학생들은 “학칙이 규정한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측은 “학칙 시행전에발생한 사건이라 진상조사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킬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에서도 성폭력 학칙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대학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학생들은 “성폭력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봉쇄돼 있다.”며 학칙 개정을요구한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7월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관련 학칙을 제정토록 권고했다.이에 따라 전국 352개 대학 가운데 325곳이성폭력 방지기구를 설치했으나 학생 참여가 보장된 성폭력 조사기구를 운영하는 대학은 45곳 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유석 간사는 “대부분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을 받고 학칙을 형식적으로 급조했다.”면서 “대학들은 현실에 맞게 학칙을 고치고,성폭력 기구를 제대로운영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구 정은주기자 window2@
2002-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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