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915명 양도세 중점관리

대주주 915명 양도세 중점관리

입력 2002-05-10 00:00
업데이트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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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주주 915명과 분양권전매자 1만 4300여명의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양도세(2001년 귀속분)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은 지난해 상장·비상장주식,아파트분양권,부동산,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판 20만 3000여명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같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도 예정신고 기간(주택·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특히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지분을팔고도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대주주 915명(총 거래 3415차례)의 주식거래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확보,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된 부동산 등기자료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만 4300여명을 선정,이들의 신고내용도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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