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 특혜’ 수사 못할 이유 없다

[사설] ‘분양 특혜’ 수사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02-05-06 00:00
업데이트 2002-05-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제기한 ‘아파트 특혜 분양’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5일에만도 국정원 고위 간부,군 고위 장성,모 금융기관장,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옥두 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특혜분양 의혹을 받아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이들이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특혜분양 사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단지 김 전 차장이 주장한 ‘특혜 분양’이 사실일 개연성이 더욱 커졌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당초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100대 1로 분양될 때 고급 공무원,판·검사,국정원 간부 등 130여 가구에 특혜 분양돼 자신이 극비리에 해당자들에게 통보,해약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기왕에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해명한 것이 아니라,그가 국정 기여도를 내세워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서 불쑥 내놓은 것이기에 그 진실성을 전면 부인할 이유는 없다.또 문제가 된 아파트 부지는 처음 상업용지로묶여 있다가 주상복합용지로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의혹이 이미 제기된 곳이다.따라서 용도 변경에 개입한 인물들에게 뒷날 아파트 특혜 분양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려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짐작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크뷰 분양 특혜’의혹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검찰은 아직범죄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사 착수를 망설이는 눈치다.그러나 김 전 차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실제로고위 공직자들이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분양 직후프리미엄이 수천만원대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당연한 절차다.검찰은 수의계약 과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공직자는 누구누구인지를 가려내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2002-05-06 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