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적’대신 ‘안보위협세력’ 표현을

[기고] ‘주적’대신 ‘안보위협세력’ 표현을

제성호 기자
입력 2002-05-01 00:00
업데이트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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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적' 개념의 삭제 또는 대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주적론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우리가 남북화해·협력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들은 같은 민족을 주적으로 설정하면서 어떻게 남북화해·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한다.이와 관련해 주적이 있으면 종적(從敵)도 있어야 하는데,현 상황에서 종적을 상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반면 존치론자들은 북한이 우리를 ‘미제의주구(走狗)' ‘원쑤' ‘과녁' 등으로 지칭하고 있고 남북한간에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주적론 철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우리만이 주적론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면, ‘안보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94년 초 남북대화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을인정하는 기초 위에서,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장병들의 정신교육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특히 95년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부터 ‘주적인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위협'이라는 등의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화해·협력이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금,한반도 상황은 많이 달라져있다.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 정치적 실체의 인정·존중,민족공동의 이익 우선,당사자 해결 원칙의 충실,서로돕는 호혜적 관계 설정,진정한 화해·협력체제의 정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적론은 확실히 이러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모순되는 면이 있고,북한을 자극하는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다른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과 대남 군사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지금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있고,군사분계선에서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잠수정 등을통한 해안침투를 수시로 감행하고 있다.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에도 주적론은 상당한 정도의 효용성을 갖고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주적론을 시비하는 한 남북관계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지금부터 우리의 군사안보태세 이완을 방지하는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변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현실의 적' 혹은 ‘안보위협세력'이란 용어는 대안적인 표현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정부가 현 단계에서 주적이란 용어의 대체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럴 경우 ‘대북 저자세' 라는 등 정치쟁점화할 공산이 크다.주적론을 변경한 이후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다.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안보문제는 북한이란 상대가 있고,상황이라는 변수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국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주적' 개념의 대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남북 국방방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연계하여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2002-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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