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실내공기 관리 주무부처가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에나눠져 있어 표준화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8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건교부의 ‘건축설비기본법’,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부처마다 각기 다른규제항목을 설정,관리하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강화,실내공기오염 관리체계 수립,규제성·권고성 관리 병행 등이 추진돼야 하며 관련 부처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권고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하고 특히 포름알데히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 류길상기자 bor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8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건교부의 ‘건축설비기본법’,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부처마다 각기 다른규제항목을 설정,관리하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강화,실내공기오염 관리체계 수립,규제성·권고성 관리 병행 등이 추진돼야 하며 관련 부처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권고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하고 특히 포름알데히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 류길상기자 bori@
2002-04-0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