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6)지방선거의 문제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6)지방선거의 문제

김인철 기자
입력 2002-04-02 00:00
업데이트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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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완정공영제 도입할때””.

지방선거의 문제점인 불법선거운동 사례와 그 극복방안 등을 다룬 김인철 한국외대 교수의 기고문을 싣는다.

지방선거가 오는 6월13일 실시된다.그동안 각종 관련법규와 제도를 고쳐 공명하고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유권자든 후보든 개인으로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부패선거는 끝장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는 별다른 변화조짐이 보이지 않는다.아무래도 선거개혁의 처방은 좀 더 근원적인 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선거개혁이 너무도 중요해 정치인의 양심에 맡길 수는 없다.”고 설파한 케플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웨덴이나독일처럼 지방선거부터 완전 공영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지난 98년 지방선거의 전체 법정 한도액은 모두 2960억원이었다.법정 한도액의 3∼4배를 쓰는 현실을 감안해야하지만 우선 법정한도액만이라도 공영화해 보자.

선거 공영화는 가칭 ‘지방선거 특별기금’을 광역단체별로 마련하고 매년 지방세수의일정비율을 떼어 적립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분은 선거관리를 위한 국비와 최근 논의중인 기업법인세의 1% 정치자금화 방식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엄청난 비용을 조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고 또 효과도 장담하기 힘들다.그 대응 차원에서 정치인의 행동을 감시·감독하는 범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연계망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시민단체의 신념에 찬 연대활동이 중추가 돼야 한다.그러려면 시민단체를 규제한 통합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해 건전한공익단체의 계몽활동과 최소한의 정치정화 기능을 부활시켜주어야 한다.선거과정에서 사실상의 정당독점 체제를 시민사회에 개방해 버리는 것이다.참정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청년층이 가진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교류 및 분석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공정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공인된 시민단체,경쟁적인 정당,합리적인 젊은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일종의 선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잘만 관리하면 이 지역정보망은 선거에 관한 실질적인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선거 범법자가 재주껏 법률상으로 사면복권이 될 수 있을지언정 네트워크의 차단효과로 당선권에 근접하는 것은 그만큼어려워질 것이다.지역정치인의 처세가 선거과정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행정행위로 포장된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요컨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선거 네트워크는 주민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패사범을 보다 엄중히 처벌하는 사법권의 준엄한 심판기능도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선거범죄는 불출석 재판제를 도입하고 벌금형 이상일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이른바 당선자를 향한 온정주의의 기준이 돼 버린 100만원짜리 벌금형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선거법 위반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사면복권의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강력한 사법제재는 선거 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재임기간에 저지르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알선수뢰 등 공직을 이용한 금품거래나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직사퇴는 물론 장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관여된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공직자와 그 가족이검은 돈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되면 지방정치는 자연히 맑아질 것이다.결과적으로 부패한 지방자치와 부정선거 간의연결고리가 약화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공명선거와 무공해지방자치를 향한 새 지평은 강력한 개혁조치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케플란 교수의 권고를 되새겨 본다.

△김인철 한국외대 교수.

■지방 불법선거운동 사례.

제법 크게 자영업을 하던 사람 얘기다.4년 전 지방선거에서 아끼던 점포까지 처분해 가며 당선됐다.빈털터리 지방의원이 됐다며 쓴 웃음을 짓던 그를 최근 우연히 만났다.

그동안 일이 잘돼 이번 지방선거에 돈 걱정은 별로 없단다.운전기사까지 끼워서 타고 다니라며누가 주었다는 최고급 승용차를 자랑하기도 했다.많은 돈을 뿌려 당선되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선거에 뿌려서 표를 얻는 악순환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어느 유명 인사의 아들 얘기도 해보고 싶다.90년대 초부터 이 선거 저 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부친이 물려준 재산을 대부분 날려버렸다.급기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지만 얼마 전 사면복권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단체장 후보로 나간단다.의식과 자질 면에서 동시에 미달인 그를 다시 정치권으로 밀어 넣은 것은 다름 아닌 특별사면복권이었다.

사법적 온정주의는 선거부패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돼 왔다.9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926건중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판결이 난 것은 고작 9건에 불과했다.검찰이 기소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기소되는 경우에도 판사가낮은 형량을 부과해 제재 의미를 약화시키곤 한다.준엄한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면복권을 통해 형이 면제되고 참정권이 회복되는 일이 빈발한다.이런 상황에서누가 사법조치를 두려워하고 선거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로 여기겠는가.

신종 관권선거가 판을 치는 것도 큰 문제다.지난해 12월14일까지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몰아치기로 관내 주민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 바빴다.선거전 180일이 되는 12월15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지원이 나간 민간단체 행사를 서두른 것이다.그 뒤로도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단체장이 고유 행정활동의 이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휘하 공무원은 좋든싫든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와 같은 양상들이 되풀이되는가.출마자들이 선거부정에 사용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재임기간에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선거과정에서의 부정’과 선거 이후의 ‘지방정치 부패’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돼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이다.소위‘3각 협력사슬 모형’(그림 참조)이 구축되는 것이다.삼각협력의 축은 사업주(이해 당사자),지방정치인,공무원이다.사업주 등 이해 당사자는 각종 조건과 구실을 붙여 선거자금을 지방정치인에게 건네고 이 선거비용을 사용해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자금을 건넨 사업주에게 특혜가 갈 수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다.특혜를 얻어낸 사업주는 다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통계자료가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된 770건은 전체 고발건수의 82.3%에 이른다.향응제공,비방,흑색선전,불법선전물 부착 등의 혐의는 모두 합쳐봐야 고작 18%에 불과했다.

선거비용이 불법선거의 주범인 셈이다.왜 법을 어기며 선거비를 쓰는가.다시 지방 공직자의 기소사유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쉽게 드러난다.

뇌물수수,알선·횡령 등 금품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전체기소대상의 절반에 이른다.기소된 단체장 57명중 47.4%인27명이,지방의원 기소자 189명중 55%인 104명이 금품 관련 피의자 꼬리를 달았던 것이다.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뿌린 비용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인 셈이다.
2002-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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