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憲訴

‘고교평준화’ 憲訴

입력 2002-03-20 00:00
업데이트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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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수도권 일부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백모씨 등 10명은 19일 ‘고교평준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고교평준화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백씨 등은 소장에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의 자녀들은 올해부터 경기 의왕·군포 및 수원시 지역이 고교평준화 지역에 편입돼 지난달 16일 의왕시 모 고교에 강제 배정을 받자 등록을 거부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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