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2)친일파 청산운동

[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2)친일파 청산운동

임창용 기자
입력 2002-03-06 00:00
업데이트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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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는 정말 불가능한것인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친일파명단 발표를 통해 쏘아올린 ‘친일청산’의 첫 신호탄이우리 사회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친일파 후손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쳐 또다시 불발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가려내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려는 시도는 돈과 권력을 움켜쥔 친일파와 그추종자들의 저항에 밀려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역사적 심판 노력 번번이 좌절.

친일 청산 작업이 처음으로,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면서부터였다.

당시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범주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으로,이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것이었다.수십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친일부역자중 죄질이 심한 7000여명 정도를 심판대에 올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1949년 1월8일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검거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일제의 주구로 활동했던 친일파들을 검거,단죄해나갔다.그러나 특위 출범 초기부터 ‘시기상조’ 운운하며 마뜩지 않게 여겼던 대통령이승만은 특위가 일제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급기야 같은해 6월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조사요원들을 불법체포했다.

민족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구성한 반민특위는 이런 곡절을 거쳐 허약해진 뒤 실로 허무하게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친일청산 작업이 무산된 것이다.반민특위는 1949년 8월31일 해산 때까지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최남선 등 682명을조사해 모두 221명을 기소했다.그러나 특위가 해산된 후 1950년 봄까지 실형 선고자 7명을 포함해 모든 친일행위 관련자는 풀려나고 말았다.

친일 연구가들은 “당시 군과 경찰의 요직을 차지한 친일파들과 친일 자본가들이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세력은 아무런 제지없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뿌리를 내렸다.또 당시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반민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돼 대거 구속되면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친일파 청산작업은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후 만주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친일파 청산노력은 더욱 어려워졌고,전두환·노태우정권 하에서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다른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김원웅(민주당) 의원이 94년 반민법의 취지를 이어받은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저항에 밀려 무산됐다.

김원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안 서명을 받으면서 국회·관료·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친일적 기반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게버티고 있는지를 절감했다.”고 말한다.친일파 청산작업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민간 차원에선 친일파 청산을 위한 연구와 운동 정도의노력이 간간이이어졌다.60년대 이후 재야 사학자인 임종국씨가 이광수 최남선 모윤숙 김동환 등 문학행위를 통해일제에 적극 부역한 인사들을 집중 조명한 ‘친일문학론’을 제기,주목을 받았다.

95년엔 독립유공자협회가 해방후 첫 공식행사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친일파 청산문제를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올려놓았으며,97년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들의 재산몰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87년 ‘제2의 반민특위’를 내걸고 출범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한상범)는 학술·출판 등을 통해 친일청산 작업을 벌여왔으며,지난해 친일파 3000∼4000명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내는 대작업을 시작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반민법·반민특위도 태생적 한계.

일부 언론에선 이번 ‘친일파 명단’발표를 놓고 1948년제정했던 ‘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선정 기준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했다.결국 친일파들을 척결하기 위해 제정한반민법이 오히려 그들의 후손에 의해 악용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반민특위는 과연 반민법을 근거로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심판하기에 충분했었을까?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원은 “사실 그때도 힘의 논리에 의해 반민법과 반민특위가 일정한 한계를 지닌 채 탄생했다.”고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 선정에서 관료의 경우 칙임관(부이사관상당) 이상으로 한정해 놓아 그 아래 주임관(당시 일선 군수)이하의 관료들은 조사할 근거가 미약했다.군인과 경찰도 영관급,서장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다.그러나 일제하에서 한국인중 이러한 최고위직을 가진 관료는 극소수에불과했다.

물론 주임관 이하라도 죄적이 ‘현저’한 자는 반민족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하기가 애매해 실제로 조사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언론이나 문학행위를 통해 일제미화나 전쟁을 선동한경우도 포함시켰으나 역시 선정기준이 애매해 최남선 이광수 김동환 등 대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조사조차 벌이지않았다.

그나마도 친일반역행위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1930년대 이전의 부역자들이었다.그 이후의 친일행위자들은 반민특위구성 당시 이미 새 정부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708명 명단에 1930년대 이전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임창용기자.
200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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