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일부터 한달간 ‘스쿨존’(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오전 8∼9시,낮 12시∼오후 3시에 단속 경찰관을 학교 정·후문에 배치,과속운전과 불법 주·정차,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교통안전활동을 벌이는 한편,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정비키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
경찰은 이 기간 중 오전 8∼9시,낮 12시∼오후 3시에 단속 경찰관을 학교 정·후문에 배치,과속운전과 불법 주·정차,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교통안전활동을 벌이는 한편,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정비키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3-0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