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입력 2002-03-02 00:00
업데이트 2002-03-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일부터 한달간 ‘스쿨존’(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오전 8∼9시,낮 12시∼오후 3시에 단속 경찰관을 학교 정·후문에 배치,과속운전과 불법 주·정차,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교통안전활동을 벌이는 한편,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정비키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3-02 2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