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준씨 재탈북 의혹 증폭

유태준씨 재탈북 의혹 증폭

전영우 기자
입력 2002-02-15 00:00
업데이트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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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아 있는 아내를 데려 오겠다며 입북했다가 붙잡힌 뒤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에서 높이 5m의 담을 넘어탈출했다는 유태준(劉泰俊·34)씨의 증언이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탈옥이 아니었다=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보위부 감옥의담을 넘어 탈출했다는 유씨의 증언은 조사내용과 다르다는통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유씨는 지난해1월 ‘조국반역죄 및 국경월경죄’로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진 ‘25호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5월초 석방된 뒤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양정기업소에서 일할 당시 점심 시간을 이용,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씨의 어머니 안정숙씨도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4월30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친필지시를 내려 태준이가 풀려난 뒤 보위부에서운영하는 도정공장에서 일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설날 태준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태준이가)‘김정일 지시로 석방됐다면 김정일만 좋아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부인 최정남(30)씨와 지난해 8월 두 번째 기자회견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석방 뒤 몇 차례 상봉했다.탈출때는 기차 지붕에 올라타지 않고 걸어서 국경인 양강도 보천군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재입북 당시에도 북한 국경 경비대원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중국돈 400위안을 주고 밀입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국정원·검·경·기무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문조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씨를 상대로 탈북 경위와 경로,거짓 증언하게 된 이유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어머니 안씨는 “(아들이) 담을 넘었다고 한 것은 보위부 감옥에 있을 때 세운 계획을 말한 것일 뿐이며 다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위부 감옥을 탈옥했다는 유씨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유씨의 재탈북 경위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씨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단순한 영웅심리에서인지,아니면 ‘수지 김’ 사건처럼 국가기관이 개입한 결과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합동신문조는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만 하루 동안 조사한 뒤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유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흔히 탈북자들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서 1∼2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아울러 유씨에게는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씨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제공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면서 “한국영사관 직원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국정원은 14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베이징(北京) 주재 우리 대사관은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으로부터 유태준씨의 한국인 여부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받고,지난달 17일 지린성 공안청에 아국인임을 통보했다.”면서 “지난 5일우리 대사관에서 유태준씨의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공안청에 송부해 유태준씨가 입국하도록 했다.”고밝혔다.국정원은 유씨가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통일부에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씨는 임시여행증명서가 아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입국했다.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관련 사실을 말할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물어 의혹이 증폭됐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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