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 연내도입 ‘파란불’

친양자제 연내도입 ‘파란불’

허남주 기자
입력 2002-02-01 00:00
업데이트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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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도입에 가속이 붙었다.

지난 98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친양자제도가 들어가 있었으나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불편을 덜기 위해 친양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최근 연이어 열리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3당 의원들은 친양자제도 도입에 원칙적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2월 중에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릴 계획이어서 친양자제도 도입 입법이 연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현행 양자제도는 입양을 ‘사적인 신분계약’으로만 보고 있다. 즉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호적에 올라도 친생부모와의 혈족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적에 입양사실은 물론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를 기재하고 있다.

또 재혼가정에서는 친생부가 승락한다 해도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어 성장기 아동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양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부계 혈통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성(姓) 불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존속시키면서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가치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상용 부산대 교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돼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즉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현행 민법의 양자제도)에 따라 양친자 관계를 성립시키면 된다.”고 제안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姓불변원칙’ 무엇이 문제인가.

재혼한 도웅준(32·자영업)씨는 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프다. 아내가 데려온 딸이지만 남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 때문에 학교생활은 물론 결혼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미루면서까지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이젠 포기상태입니다. 성이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부녀사이를 법이 갈라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한연희(46·경기 과천시 중앙동)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외에 네명의 아들,그리고 지난해에는 ‘꿈에도 그리던’ 막내 딸까지 입양으로 얻었다. 그는 입양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한 아이는 몸으로 낳았으나 다섯 아이는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모든 서류에서 ‘입양’임이 밝혀져 아이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 입양가정은 서류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입양아를 보호하기위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고 있다. 이는 형법 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된다. 법제도의 모순이 양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무엇이 문제인가] 입양에 관한한 우리는 후진국이다. 전문입양기관을 통하지않고 산부인과 등에서 미혼모나 극빈자의 아이를 넘겨받아 비밀리에입양하는 예가 줄지않고,이에 관한 문제의식도 없다.

이때문에 영아를 수백만원에 팔아넘기는 매매도 가능하고 양자를 자신의 친자로 입적시킨 후 10여년간 곡예단원으로 혹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기관이나 국가가 전혀 개입·관리하지 못하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고 비밀입양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밀입양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논리로 본 문제점] 흔히 입양아를 친생부모와 단절시키는 것은 형제간의 결혼이란 엄청난 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비밀입양과 친생자 불법 출생신고가 이런 우려를 더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반박이다.

또 정부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을 구제하기위해 ‘7세미만’은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소장은 “나이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에 가기전에 성을 바꾸라’는 정부측의 ‘배려’는 불필요한 친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혼가정의 동거기간이 5∼15년으로 길기 때문에 ‘7세미만’이란 제한을 두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한다.

[그외 문제점]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 종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친양자입양이 취소되면 친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성과 본이 다시 바뀌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 친권자인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입양이라면 이는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모가 자신의 친생자와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친양자의 경우에도 파양은 훨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남주기자 yukyung@

■친양자제도란.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재혼가정에선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입양의 경우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의 성은 따를 수 있되 호적을 비롯한 모든 서류에 입양아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면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입양이 선고된 때로부터 호적에도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실생활에서 입양이라는 사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고 재혼가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2002-02-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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