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레저시설 減稅혜택”

“농촌 레저시설 減稅혜택”

입력 2002-01-29 00:00
업데이트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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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지을 경우 각종 개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될수 있도록 땅을 가진 농민과 도시자본이 합쳐진 다양한 농촌형 레저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를 위해지난 24일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을 구성,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골프장·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에 이용되는 농지나 산지에 대해 전용(轉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농지·산지 전용에 따라 물게 되는 대체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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